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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지원대상(선정기준)/내용(지원금)/신청방법

by 철대가리 2024. 3. 19.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청년(35~39세)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매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인천광역시에서 진행하는 청년 지원사업입니다.

지난번 올려드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확인하기]과 동일한 사업기준을 가지고 운영하지만, 대상연령만 확대한 지원정책입니다.

 

아래의 내용 참고하시어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 (1)~(6)을 모두 충족하고, (7)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지원대상에 들어갑니다. 요건이 매우 복잡하오니 상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19세~39세

  • 1984년~2005년생

※ 1989년 ~ 2005년생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으로 지원 ☞ [클릭]

※ 1984년 ~ 1988년생은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 사업으로 지원(본 글 참조하여 신청)


 (2) 부모님과 별도 거주 & 인천 거주 & 무주택

  • 주민등록 등본상 부모님과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별도 계약을 통해 체결한 주택에 살고 있는 인천 청년)
  •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인천광역시에 전입 신고가 되어있고, 인천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 대학교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 등 준주택도 가능하나, 별도 증빙서류 제출 필요(입실서, 기숙사비 영수증 등)


 (3) 청약통장 가입자

  • 청약통장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없다면 가입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소득 및 재산 요건

  1) 소득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혼자 사는 경우, 소득이 1,337,067원 이하)
  • 소득 계산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은 30% 공제
    ex. 아르바이트를 통해 100만원 소득이 있는 경우, 100만원 - 30만원(100만원의 30%) = "70만원"이 소득액
1인 2인 3인 4인 5인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4,017,441

기준중위소득 60% 기준표

  2) 재산

  • 1억 2,200만원 이하
    ※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부채는 차감하여 계산

 (5) 원가구 소득과 재산

  • 원가구란? 본인+부모가구까지 포함하여 소득과 재산을 계산
    ex. 본인+부모(2인) = 3인 기준(4,714,657원)으로 계산

  1) 원가구 소득(본인+부모 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소득 계산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은 30% 공제
    ex. 근로를 통해 100만원 소득이 있는 경우, 100만원 - 30만원(100만원의 30%) = "70만원"이 소득액
1인 2인 3인 4인 5인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2) 원가구 재산(본인+부모 재산)

  • 4억 7,000만원 이하
    ※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부채는 차감

  3) 예외

  • ① 30세 이상이거나
  • ② 혼인했거나 미혼모, 미혼부(혼인을 하지 않았지만 아이가 있는 경우)이거나
  • ③ 30세 미만이면서, 중위소득 50%(1,114,223원)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5)원가구 소득과 재산을 보지 않고, (4)청년의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6) 거주요건(월세요건)

  • 월세가 70만원 이하인지, 초과인지 여부에 따라 평가 기준이 달라집니다.

  1) 월세가 70만원 이하인 경우(70만원 포함)

  •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라면 거주요건을 충족합니다.

  2) 월세가 70만원 초과한 경우

  • "보증금 월세 환산액 + 월세 ≤ 90만원" 이라면, 거주요건을 충족합니다.
    ※ 보증금 월세 환산액 계산법 : "보증금(원) x 5.5% ÷ 12(개월)"

 (7)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제외대상

  • (1)~(6) 기준에 충족되어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인천 미거주

  • 1984년~1988년생의 경우, 인천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2) 주택 소유

  • 무주택자가 요건이므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여기에는 분양권, 입주권 포함입니다.

  3) 부모, 형제자매 등 월세계약

  • 2촌 이내의 가족과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촌 -> 아버지, 어머니
    2촌 -> 형제자매, 자식

  4)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이 해당됩니다.

  5) 청년 월세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청년 월세를 지원받고 있다면, 중복으로 신청이 안되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지원이 종료된 이후라면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종료 후에 신청하여 지원받게 되면 지원금액 및 기간이 줄어들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신청기간이 24년 2월 26일~25년 2월 25일까지이고,
    지원금 지급기간이 24년 3월~26년 12월 까지기 때문에
    늦게 신청해도 지원금은 최대 12개월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보증금이 5천만원 초과된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1방에 다수가 거주하고 있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학교 근처 하숙집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2.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내용(지원금)

  •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월세 지원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 등은 제외)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하며,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3.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2) 신청방법

  • 19세~34세(1989년~2005년생)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https://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35세~39세(1984년~1988년생)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https://youth.incheon.go.kr/dwelling/monthly.jsp)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인천 동구(미래발전추진단), 부평구(일자리창출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가 아닌 구청에서 접수

(3) 제출 서류

 1) 필수준비 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필수]
  • 소득,재산 신고서 [필수]
  • 서약서 [필수]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 [필수]
  • 월세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 [필수]
  • (월세지급을 위한) 통장사본 [필수]
  • 청약통장 사본(신청인 명의) [필수]
  •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 [필수]
  •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 [필수]
  •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 [혼인한 경우 필수]
  • 신분증(방문신청시 필수지참)

 2) 추가 서류

  • (본인 외 형제자매 등 가족 같이 거주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증빙서류,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 (주거목적의 부채 보유시)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서류 등
  • (거주사실 불분명시) 거주사실 입증서류
  • (사실확인 필요시)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가족관계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 임신 증빙서류 등 추가 요구 가능

※ 임대차 계약 등 증빙서류 세부 안내

  •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날인)
  • 전대차 계약서(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등 제출)
  •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기간 등 기재 필요)

(4) 문의처

  • (강화군 경제교통과) 930-3617
  • (옹진군 지역경제과) 899-2592
  • (중구 경제산업과) 760-6952
  • (동구 미래발전추진단) 770-6078
  • (미추홀구 일자리정책과) 880-7993
  • (연수구 경제산업과) 749-7834
  • (남동구 일자리정책과) 453-6235
  • (부평구 일자리창출과) 509-8534
  • (계양구 일자리정책과) 450-8353
  • (서구 일자리정책과) 560-0943
  • (미추홀콜센터) 032-120
  •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 440-2888
  • (LH콜센터) 1600-0777(19~34세 대상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 관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