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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자격요건)/지원내용(지원금)/신청방법/제출서류/기타사항

by 철대가리 2024. 4. 1.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매월 20만원씩 지원해주는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지난번 올려드린 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과는 기준이 조금 다르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라며, 중복지원은 안되니 참고바랍니다.

 


1.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자격요건)

(1) 나이

  • 만 19세~39세 이하
    주민등록등본상 1984년 ~ 2005년생

(2) 거주요건

1) 무주택자

  •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2)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

  • 전세는 불가능하며, 월세여야만 합니다.

3) 월세 60만원 초과인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 (예시1) 보증금 3천만원, 월세 80만원의 경우 총 93만원으로 신청 가능
    => 30,000,000 X 5.5% ÷ 12 + 800,000 = 93만원
  • (예시2) 보증금 4천만원, 월세 80만원의 경우 총 98만원으로 신청 불가능
    => 40,000,000 X 5.5 % ÷ 12 + 800,000 = 98만원

※ 고시원, 기숙사도 지원 가능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능

※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 가능(예 : 1년 월세를 한 번에 선납한 경우)

※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3) 소득요건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부모님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별도 거주)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으로 계산
  • 최근 3개월(24년 1월~3월) 평균액이 '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충족 필수
기준
중위소득
월소득금액 건강보험료 부과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343,000 119,657 61,984 120,657
2인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6인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예시]

  • 현재 신청인이 대학생이어서 소득은 없고, 지방에서 올라와 자취하여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음
  • 형제자매로 누나가 한 명 있는데 누나 또한 아직 학생이라 소득이 없음
  • 아버지는 직장을 다니고 계시며, 어머니는 가정주부이심
  • 건강보험 상 어머니, 누나, 나는 아버지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음
  • 이 경우, 4인 기준으로 계산하여 아버지의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액이 304,986원 이하면 신청 가능

 


(4) 사업 신청 제외 대상자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서는 오른쪽 클릭하여 확인해보세요. ☞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확인하기]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서류 기타참고사항 등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이란 정부에서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여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씩 한시적으

welfare-benefit.tistory.com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등 포함)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사람
    ※ '사업 신청일'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 관련 확인하기 ☞ [청년수당 확인하기]
 

2024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자격 / 방법 / 사용처 등 안내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강점진단 종합지원, 멘토링,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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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LH공사, SH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역세권청년주택), 장기안심주택,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사회적주택), 도시형생활주택, 희망하우징, 전세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등
    ※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2.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내용(지원금)

(1) 선정인원

  • 25,000명 선정 예정

(2) 지급방법 & 지급일정

  • 지급 예정월에 2개월분 계좌입금
  • 첫 지급분(7,8월분) 8월 26일 지급 이후, 11월(9,10월분), 25년 1월(11, 12월분), 25년 3월(1, 2월분), 25년 5월(3,4월분), 25년 7월(5,6월분) 지급 예정
    ※ 지급일정 변동 가능

(3) 지원금

  • 월 20만원, 최대 12개월 / 총 240만원
    ※ 생애 1회 지원
    ※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월부터 12개월간 지급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관리비는 제외함)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3.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제출서류 등 포함)

(1)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2) 제출서류(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파일로 제출)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필수)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이 확인가능해야 함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③ 중 하나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은 ①~②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있어야 함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2)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24년 1월~3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필수)
  • 이체 일자, 임대인 성명 또는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 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가 명시되어야 함
  •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제출
    ▷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차임 지급 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보증금 잔금 이체내역
    ▷ 월세 이체내역이 최근 1개월분만 있을 경우에는 1개월분 자료만 제출
    ▷ 현금 납부 등의 사정으로 이체증이 없는 경우, 고시원·게스트하우스 등 3~4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서울주거포털-청년월세지원-자료실)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분(2024년 3월 18일 이후 발급분)

4)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등에 제출
  • 공고일 이후 발급분(2024년 3월 18일 이후 발급분)

(3) 심사결과 발표

  • 2024년 6월 예정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개별 알림 예정

(4) 최종 선정결과 발표

  • 2024년 7월 초 예정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개별 알림 예정
  •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 입금 전용계좌(신한 청년드림통장 개설)
    ※ 청년드림통장을 개설기간에 미개설하면 선정 취소

4. 기타사항

  • 신청접수 관련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내 자주하는 질문 참고
  • 기타 문의는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에 유선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