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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서류 기타참고사항 등

by 철대가리 2024. 3. 9.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이란 정부에서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여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씩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지원제도입니다.

 

아래에는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제도의 대상, 신청방법, 지원 내용, 제출서류, 기타참고사항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릴 예정이오니, 참고하시어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 바랍니다.

 


1.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대상

아래의 요건 (1)~(6)을 모두 충족하고, (7)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대상에 들어갑니다.

요건이 매우 복잡하오니, 상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19세~ 34세 이하

  • 1989년생 ~ 2005년생

 (2) 부모님과 별도 거주 & 무주택

  • 쉽게 말해서 등본을 발급받았을 때, 등본상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별도 계약을 통해 체결한 주택에 살고 있는 청년)
  •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대학교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 등 준주택도 가능합니다. 입실서, 기숙사비 영수증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3) 청약통장 가입자

  • 청약통장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청약통장이 없다면, 가입 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소득 및 재산 요건

  1) 소득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혼자 사는 경우, 소득이 1,337,067원 이하)
  • 소득 계산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은 30% 공제
    ex. 아르바이트를 통해 100만원 소득이 있는 경우, 100만원 - 30만원(100만원의 30%) = "70만원"이 소득액
1인 2인 3인 4인 5인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4,017,441

기준중위소득 60% 기준표

  2) 재산

  • 1억 2,200만원 이하
    ※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부채는 차감하여 계산

 (5) 원가구 소득과 재산

  • 원가구란? 본인+부모가구까지 포함하여 소득과 재산을 계산
    ex. 본인+부모(2인) = 3인 기준(4,714,657원)으로 계산

  1) 원가구 소득(본인+부모 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소득 계산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은 30% 공제
    ex. 근로를 통해 100만원 소득이 있는 경우, 100만원 - 30만원(100만원의 30%) = "70만원"이 소득액
1인 2인 3인 4인 5인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2) 원가구 재산(본인+부모 재산)

  • 4억 7,000만원 이하
    ※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부채는 차감

  3) 예외

  • ① 30세 이상이거나
  • ② 혼인했거나 미혼모, 미혼부(혼인을 하지 않았지만 아이가 있는 경우)이거나
  • ③ 30세 미만이면서, 중위소득 50%(1,114,223원)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5)원가구 소득과 재산을 보지 않고, (4)청년의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6) 거주요건

  • 월세가 70만원 이하인지, 초과인지 여부에 따라 평가 기준이 달라집니다.

  1) 월세가 70만원 이하인 경우(70만원 포함)

  •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라면 거주요건을 충족합니다.

  2) 월세가 70만원 초과한 경우

  • "보증금 월세 환산액 + 월세 ≤ 90만원" 이라면, 거주요건을 충족합니다.
    ※ 보증금 월세 환산액 계산법 : "보증금(원) x 5.5% ÷ 12(개월)"

 (7)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제외대상

  • (1)~(6) 기준에 충족되어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주택 소유

  • 무주택자가 요건이므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여기에는 분양권, 입주권 포함입니다.

  2) 부모, 형제자매 등 월세계약

  • 2촌 이내의 가족과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촌 -> 아버지, 어머니
    2촌 -> 형제자매, 자식

  3)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이 해당됩니다.

  4) 청년 월세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청년 월세를 지원받고 있다면, 중복으로 신청이 안되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지원이 종료된 이후라면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종료 후에 신청하여 지원받게 되면 지원금액 및 기간이 줄어들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신청기간이 24년 2월 26일~25년 2월 25일까지이고,
    지원금 지급기간이 24년 3월~26년 12월 까지기 때문에
    늦게 신청해도 지원금은 최대 12개월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보증금이 5천만원 초과된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1방에 다수가 거주하고 있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학교 근처 하숙집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2.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신청방법

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②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3.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지원내용

  • 최대 12개월간 월 최대 20만원씩 지원합니다.
  • 신청기간 : 24년 2월 26일~25년 2월 25일
    지원금 지급기간 : 24년 3월~26년 12월

4.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서류

  • 아래의 서류는 필수서류이며, 요건 자체가 복잡하다보니 추가가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하시기 전 콜센터에 꼭 한 번 전화하셔서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 콜센터 : 1600-0777

 

①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원칙)
※ 확정일자가 불가한 경우, 공인중개사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제출

 

② 기숙사 입실서, 기숙사비 입금 영수증(해당하는 분만)

 

③ 최근 3개월 월세 납부 증빙서류(ex. 통장이체내역)

※ 전입한지 3개월이 안되었다면,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신청일까지 월세 납부 증빙서류 갖추면 가능

 

④ 청약통장 사본

 

⑤ 부채 증빙서류

 

⑥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전부 공개)


5.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기타참고사항(이사, 대상자, 월세, 중단 등)

Q. 지원받던 중에 이사간다면?

A. 새로 이사간 곳의 주소지 관할의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변경신청을 하면 되며, 최대 1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안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은 중단됩니다.

 

Q. 월세가 20만원보다 적다면 얼마 지원받나요?

A. 계약서 기준으로 월세 금액만 지원받습니다. 관리비 등은 제외입니다.

 

Q. 부모님이 대신 신청해주실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① 부모님의 신분증, ② 본인 위임장, ③ 본인-대리인 관계서류(ex.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주소지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해야 합니다.

 

Q. 제가 대상자인지 먼저 확인하고 싶어요.

A. 복지로 사이트(https://www.bokjiro.go.kr)-모의계산, 마이홈 포털(mygome.go.kr)-자가진단서비스,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이사를 한지 얼마 안되어서 월세 이체내역이 없어요.

A. 월세를 최소 1달 내신 이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Q. 월세를 엄마가 입금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A. 청년(본인)을 포함한 2촌 이내의 혈족 명의 통장으로 월세를 이체한 내역을 제출하면 인정해줍니다. 그러나, 삼촌이나 고모부 등 2촌이 넘어가는 가족이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나요?

A. 외국에 최근 6개월간 90일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또한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는데, 15일 내로 변경신고를 안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그 외 여러가지 경우가 있지만, 가능성이 희박하여 생략합니다.

 

Q. 지원금 지급이 결정된 이후, 취업을 하여 소득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경우 지급이 중단되나요?

A.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이후라면, 이미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하였기에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