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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 대상 / 지원내용 / 자격요건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기타사항

by 철대가리 2024. 4. 5.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대전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 지원을 위해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올려드렸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과는 중복 지급이 안됩니다. 다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보다는 소득요건이 완화가 된 대전광역시 지원사업이니,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 대상

  • 신청일 기준 대전시 거주 19세~39세의 무주택 청년 가구
  • 생년월일 1984.1.1 ~ 2005.12.31 까지 신청 가능

2.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 지원 내용

  •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2024년 5월 ~ 2025년 4월 납부한 월세 지원)
    ※ 생애 1회
  • 월 임차료가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납부하는 금액만 지급
    ※ 관리비 제외

3.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 자격요건

아래의 요건을 다 만족하는 분만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1) 주소 요건

  • 신청일 기준 대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함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2) 연령 요건

  • 19세 이상 39세 이하
  • 생년월일 1984년 1월 1일생 ~ 2005년 12월 31일생 신청 가능

(3) 거주 요건

  • 임차보증금 1억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주택 및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
  •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 가능 (예 : 1년 월세 1번에 선납)
  • 임대차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
    ※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계약서상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함

(4) 소득 요건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3개월 전 건강보험료 부과액(24년 1월 보험료)이 '24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2024년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만 심사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으로 심사


[예시]

  • 현재 신청인이 대학생이어서 소득은 없고, 지방에서 올라와 자취하여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음
  • 형제자매로 누나가 한 명 있는데 누나 또한 아직 학생이라 소득이 없음
  • 아버지는 직장을 다니고 계시며, 어머니는 가정주부이심
  • 건강보험 상 어머니, 누나, 나는 아버지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음
  • 이 경우, 4인 기준으로 계산하여 아버지의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액이 304,986원 이하면 신청 가능
기준
중위소득
월소득금액 건강보험료 부과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343,000 119,657 61,984 120,657
2인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6인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4.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4년 4월 1일(월) ~ 2024년 4월 12일(금)

(2) 신청방법

  • 대전 청년 월세지원 홈페이지(https://djhousing.or.kr) 온라인 신청
    본인인증 후 신청 자격요건 증빙서류 업로드

(3) 지급방법 및 지급 신청기간

  • 월세 선 납부 후 선정자 본인이 매월 월세 지급 신청해야 함
  • 납부내역 확인 후 월별 신청인 계좌 입금
  • 매월 1일 ~ 10일 기간동안 지급신청 해야 함

    ex. 5월 월세 납부 후, 6월 1일~6월 10일 지급신청 기간 내 5월 월세 지급 신청
    ex. 6월 월세 납부 후, 7월 1일~7월 10일 지급신청 기간 내 6월 월세 지급 신청

(4) 지급시기

  • 매월 25일 (지급일자가 공휴일 또는 휴일인 경우 차주 평일에 지급)
  • 첫 지급 : 6월 25일 지급 예정

(5) 선정 발표

  • 2024년 5월 29일(수요일) 예정
  • 월세지원 사업 홈페이지(https://djhousing.or.kr) 접속 확인 및 개별 문자발송

5.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24년 3월 27일) 이후의 발급분만 인정 ★

★ 열람용이 아닌 정식 발급본(출력본) PDF 파일로 제출 ★

(1) 온라인 지원시 제출서류(①~⑦ 전부 PDF파일로 제출 )

①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②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 가족관계 증명서

- 본인 기준 발급

- 본인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 배우자 있는 경우 배우자 기준 1부 더 발급

 

③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 본인 기준 23~24년 전국기준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1부

- 주택분 과세자료가 있는 경우 과세증명서와 함께 해당 과세물건 매매여부 등기부등본 등 추가제출

- 배우자, 형제, 자매 세대원 모두 제출

※ 구청(세무부서),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발급시 신분증 필참)

 

④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기준 전체 이력

 

⑤ 건강보험료 자격 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자 기준

- 본인이 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의 자격확인(통보)서 제출

 

⑥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2024년 1월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자 기준

- 본인이 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기준 납부확인서 제출

 

⑦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 본인 명의 임대차 계약서(임대인, 임차인, 서명(인) 필수)

- 기숙사생의 경우, 생활관비 납입 증명서 및 거주 사실 확인서(입실확인서)로 대체


(2) 대상자 선정 후 제출서류

① 월세 지급 신청서(온라인 작성)

② 이체확인증 또는 송금확인증 1부(임차인명, 임대인명, 납부금액, 납부일자, 입출금계좌 모두 명시 필수

※ 단순 거래내역조회 불가

③ 통장 사본(청년 본인 명의) 1부

※ 지급 신청서 작성 시 기재하는 지급계좌 정보와 동일한 계좌의 통장 사본

선정자 이행사항


6.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 기타사항

(1) 선정자 의무사항

  • 월세 이체확인증 등 증빙자료와 함께 매월 '지급 신청서' 제출
  •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 등 변경사유 발생 시 '변경 신청서' 제출

(2) 지급 중지사항

  •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 계약 내용 변경 등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변경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중 한명이라도 주택을 소유(입주권, 분양권 포함)하게 된 경우
  •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 등 정부(공사, 공단, 기금 포함) 및 대전시로부터 주거 지원 또는 전월세보증금대출 등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거주 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3) 유의사항

  •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생애 1회로 제한
  • 국토부 주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등과 중복지급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