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대전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 지원을 위해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올려드렸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과는 중복 지급이 안됩니다. 다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보다는 소득요건이 완화가 된 대전광역시 지원사업이니,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 대상
- 신청일 기준 대전시 거주 19세~39세의 무주택 청년 가구
- 생년월일 1984.1.1 ~ 2005.12.31 까지 신청 가능
2.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 지원 내용
-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2024년 5월 ~ 2025년 4월 납부한 월세 지원)
※ 생애 1회 - 월 임차료가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납부하는 금액만 지급
※ 관리비 제외
3.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 자격요건
아래의 요건을 다 만족하는 분만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1) 주소 요건
- 신청일 기준 대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함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2) 연령 요건
- 19세 이상 39세 이하
- 생년월일 1984년 1월 1일생 ~ 2005년 12월 31일생 신청 가능
(3) 거주 요건
- 임차보증금 1억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주택 및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
-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 가능 (예 : 1년 월세 1번에 선납)
- 임대차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
※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계약서상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함
(4) 소득 요건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3개월 전 건강보험료 부과액(24년 1월 보험료)이 '24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2024년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만 심사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으로 심사
[예시]
- 현재 신청인이 대학생이어서 소득은 없고, 지방에서 올라와 자취하여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음
- 형제자매로 누나가 한 명 있는데 누나 또한 아직 학생이라 소득이 없음
- 아버지는 직장을 다니고 계시며, 어머니는 가정주부이심
- 건강보험 상 어머니, 누나, 나는 아버지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음
- 이 경우, 4인 기준으로 계산하여 아버지의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액이 304,986원 이하면 신청 가능
기준 중위소득 |
월소득금액 | 건강보험료 부과액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3,343,000 | 119,657 | 61,984 | 120,657 |
2인 | 5,524,000 | 196,672 | 146,739 | 199,492 |
3인 | 7,072,000 | 251,147 | 210,599 | 255,837 |
4인 | 8,595,000 | 304,986 | 271,091 | 314,423 |
5인 | 10,044,000 | 360,818 | 332,772 | 377,299 |
6인 | 11,428,000 | 422,318 | 400,222 | 453,848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4.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4년 4월 1일(월) ~ 2024년 4월 12일(금)
(2) 신청방법
- 대전 청년 월세지원 홈페이지(https://djhousing.or.kr) 온라인 신청
본인인증 후 신청 자격요건 증빙서류 업로드
(3) 지급방법 및 지급 신청기간
- 월세 선 납부 후 선정자 본인이 매월 월세 지급 신청해야 함
- 납부내역 확인 후 월별 신청인 계좌 입금
- 매월 1일 ~ 10일 기간동안 지급신청 해야 함
ex. 5월 월세 납부 후, 6월 1일~6월 10일 지급신청 기간 내 5월 월세 지급 신청
ex. 6월 월세 납부 후, 7월 1일~7월 10일 지급신청 기간 내 6월 월세 지급 신청
(4) 지급시기
- 매월 25일 (지급일자가 공휴일 또는 휴일인 경우 차주 평일에 지급)
- 첫 지급 : 6월 25일 지급 예정
(5) 선정 발표
- 2024년 5월 29일(수요일) 예정
- 월세지원 사업 홈페이지(https://djhousing.or.kr) 접속 확인 및 개별 문자발송
5.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24년 3월 27일) 이후의 발급분만 인정 ★
★ 열람용이 아닌 정식 발급본(출력본) PDF 파일로 제출 ★
(1) 온라인 지원시 제출서류(①~⑦ 전부 PDF파일로 제출 必)
①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②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 가족관계 증명서
- 본인 기준 발급
- 본인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 배우자 있는 경우 배우자 기준 1부 더 발급
③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 본인 기준 23~24년 전국기준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1부
- 주택분 과세자료가 있는 경우 과세증명서와 함께 해당 과세물건 매매여부 등기부등본 등 추가제출
- 배우자, 형제, 자매 세대원 모두 제출
※ 구청(세무부서),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발급시 신분증 필참)
④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기준 전체 이력
⑤ 건강보험료 자격 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자 기준
- 본인이 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의 자격확인(통보)서 제출
⑥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2024년 1월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자 기준
- 본인이 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기준 납부확인서 제출
⑦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 본인 명의 임대차 계약서(임대인, 임차인, 서명(인) 필수)
- 기숙사생의 경우, 생활관비 납입 증명서 및 거주 사실 확인서(입실확인서)로 대체
(2) 대상자 선정 후 제출서류
① 월세 지급 신청서(온라인 작성)
② 이체확인증 또는 송금확인증 1부(임차인명, 임대인명, 납부금액, 납부일자, 입출금계좌 모두 명시 필수
※ 단순 거래내역조회 불가
③ 통장 사본(청년 본인 명의) 1부
※ 지급 신청서 작성 시 기재하는 지급계좌 정보와 동일한 계좌의 통장 사본
6.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 기타사항
(1) 선정자 의무사항
- 월세 이체확인증 등 증빙자료와 함께 매월 '지급 신청서' 제출
-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 등 변경사유 발생 시 '변경 신청서' 제출
(2) 지급 중지사항
-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 계약 내용 변경 등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변경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중 한명이라도 주택을 소유(입주권, 분양권 포함)하게 된 경우
-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 등 정부(공사, 공단, 기금 포함) 및 대전시로부터 주거 지원 또는 전월세보증금대출 등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거주 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3) 유의사항
-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생애 1회로 제한
- 국토부 주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등과 중복지급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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