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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

2024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자격 / 방법 / 사용처 등 안내

by 철대가리 2024. 3. 14.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강점진단 종합지원, 멘토링,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계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시고,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자격

(1) 연령

  • 만 19세~만 34세
    (1989년 3월 1일 ~ 2005년 3월 31일 사이 출생자)

(2)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3) 최종학력 졸업자(중퇴·제적·수료) 또는 졸업예정자(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 2024년 3월 전(2월 까지)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 재학생, 휴학생은 신청 불가
    ※ 졸업예정자/수료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수료증 등을 제출하여 신청 가능

(4) 소득요건

  • 2024년 2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아래의 표 참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중위소득 150%)

(5) 취업여부

  • 미취업 청년(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 청년(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경우)
    ※ 단기근로 청년인 경우, 증빙자료(ex. 근로계약서 등) 제출 해야함

(6) 그외 신청 제외대상

①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신청 시점 기준)

 

②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사업 참여 종료일까지_최대 6개월)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참여자

 

③ 2017년~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생에 1회 지원)

 

④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신청 시점 기준)


2. 지원내용

  • (금전적 지원) 매월 50만원 X 최대 6개월 = 최대 300만원
  • (비금전적 지원)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3. 지원방법 및 사용처

  • 신한은행에서 계좌 및 S20 체크카드 발급받아 사용(청년수당 전용계좌)
    ※ 체크카드는 클린카드로써, 해외사용 불가하고,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

4. 신청방법

(1) 접수기간

  • 2024년 3월 11일(월) 10시 ~ 2024년 3월 18일(월) 16시

(2) 인터넷 신청

  •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
  • ※ 청년몽땅정보통 -> 금융,복지 -> 청년수당 -> 신청 바로가기
    ☞  [바로가기]

 

 

청년몽땅정보통

청년몽땅정보통

youth.seoul.go.kr


(3) 준비서류

 1) 최종학교(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중퇴, 제적, 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재적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음
  • 민원24(http://www.minwon.go.kr) 또는 각 대학,대학원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졸업예정자는 졸업요건 학점 이수를 증명사는 ①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②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 제출

 2) 근로계약서 (해당자만)

  • 계약기간, 근로시간 등 단기근로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근로계약서를 미제출하였는데,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취업자로 간주해 미선정
    ※ 퇴직자 중 고용보험 미상실자는 퇴직증명서 제출(24년 3월 18일 퇴직일까지 인정, 24년 3월 19일부터 미인정)

 3) 신청시 기입 필수 정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동의 및 약정 체결
  • 월별 활동계획서 작성
  • 사전 설문조사

(4) 선정, 발표 및 지급시기

  • 예비선정자 발표 : 2024년 4월 5일 18시(예정)
  • 확인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청년수당 1회차 첫 지급 : 2024년 4월 29일(월) 예정
  • 지급시기 :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
    ※ 29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금요일)에 지급

5. 유의사항

  • 예비선정자가 된 경우, 신한은행에 가서 청년수당 전용계좌 및 체크카드 발급 필수
    ※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미 선정
  • 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안내책자 다운로드)
  • 선정 후, 참여기간 동안 '자가활동기록서' 매월 작성, 제출(온라인, 청년몽땅정보통)
    ※ 매월 15일 ~ 다음달 10일 내에 작성해야 하며, 미작성시 해당 월 수당 지급 중지(예외 없음, 연장 없음)
    ex. 6월 수당 신청 전인 5월 15일 ~ 6월 16일까지 미제출시 6월 28일 수당 미지급
  • 단기근로자 자기활동기록서 내 단기근로 증빙서류(근로계약서 등) 제출
    ※ 매월 15일 ~ 다음달 10일 내에 자기활동기록서 미제출시 해당 월 수당 지급 중지(예외 없음, 연장 없음)
    ex. 5월 중 하루라도 고용보험 가입된 자는 5월 15일 ~ 6월 10일까지 단기근로 증빙서류 미제출시 6월 28일 수당 미지급
  • 자격상실 사유 발생시 '자격상실신고서' 제출
    ※ 취업, 서울 외 거주, 입대 등의 사유로 자격상실 사유 발생한 경우를 의미
    ※ 취업에 성공하여 자격상실신고 및 사업참여 후기를 작성한 경우, 취업성공금 지급
     (남은 청년수당 지급분의 절반 지급, 마지막 월의 경우 남은 1회분 50만원 지급)

6. 서울시 청년수당 사용처

(1) 사용용도 및 사용제한

  • 서울 청년수당 사업목적에 맞는 수당 사용
  • 사용용도 : 구직활동, 자기개발 등 진로준비 직·간접 비용, 그에 수반되는 생활비 등
  • 사용제한 : 호텔, 주점, 복권 판매, 피부미용, 마사지, 예적금, 상품권, 충전식 결제 등 제한
  •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

(2) 현금 사용 가능 여부

  • 현금사용(현금인출, 계좌이체)은 금지되나, ① 전월세비, 주거 관리비 등 주거비, ② 생활,공과금(전기/가스/수도요금/통신비/건강보험료), ③ 교육(학자금 대출, 자격증 및 시험 응시료) 에는 현금사용 가능
  • 현금사용시 자기활동기록서에 매월 기재하고, 적법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함

현금사용시 항목별 증빙서류


7. 문의

  •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 1566-3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