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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방법(신청) 조건 혜택 제출(전환)서류 은행 전환 청년주택드림대출

by 철대가리 2024. 2. 22.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란 국토교통부에서 무주택 청년의 저축부터 청약, 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즉,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아래에서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방법(신청), 조건, 혜택, 제출(전환)서류, 은행, 전환, 그리고 이와 연계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부탁드립니다.


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방법(신청)

집 근처의 영업점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으니, 아래에서 안내드리긴 하겠으나, 전화로 한번 꼭 확인하시고 준비하셔서 가시면 됩니다.

 

- 업무 취급 은행
○ 우리은행 : 1599-0800
○ KB 국민은행 : 1599-1771
○ IBK 기업은행 : 1566-2566
○ NHBank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 하나은행 : 1599-1111
○ 대구은행 : 1566-5050
○ 부산은행 : 1800-1333
○ 경남은행 : 1600-8585


2.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조건

(1)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ex. 현재 만 35세인 경우, 군복무 기간이 1년 9개월이면, 현재 만 33세 3개월로 계산되어 가입 가능

 

※ 어려우신 경우, 아래의 파일을 통해 계산하세요.

만34세 계산기.xlsx
0.01MB

(2) 소득조건

 1) 직전년도(2023년) 신고 소득이 있는자

  • 작년에 소득세 신고, 납부가 되었는지 확인
    *홈텍스에서 확인 가능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 신고 결과 조회 / 세목 '종합소득세'선택 후, 신고일자 2023년도 설정
    [신고 소득 확인 방법 링크]

 

 2)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근로소득(아르바이트, 직장 근무 등) / 사업소득 / 기타소득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ex. 아르바이트를 통해 3개월간 600만원을 벌었다면, 연소득 2400으로 환산하여 계산

 3) 무주택자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자로 요건 완화)

3.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혜택

(1) 이자율

  • 이자율: 최대 4.5%(기존 4.3%에서 상향)
  •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 (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

(세금공제 전, 단리식)

구분 저축기간
1개월 이내 1개월 초과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10년 이내
10년 초과시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무이자 연 2.0% 연 2.5% 연 2.8% 연 2.8%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자율
무이자 연 2.0% 연 2.5% 연 4.5% 연 2.8%

(2) 납입한도

  • 납입한도 : 월 100만원(기존 50만원에서 상향)

(3) 소득조건

  • 소득조건 : 연 5,000만원(연 3,000만원에서 완화)

(4) 중도인출 & 대출 연계 & 소득공제 & 비과세

  • 중도인출 : 계약급 납부 목적으로 가능(기존 불가)
  • 대출연계 : 청년주택드림대출 연계
  • 소득공제 : 연 300만원까지 40% 소득공제 가능(근로소득 연 7,000만원 이하)
  • 비과세 :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근로소득 연 3,600만원, 종합소득 연 2,600만원 이하인 청년만)
        단,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아래의 내용 참고

● 무주택 세대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당시, 청년(만 19세 ~34세, 병역 기간 인정)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 :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를 의미


4.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제출(전환)서류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_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복무중인 병) 군복무 확인서 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 확인서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 각서(양식 제공)

    ※ 방문하시기전 영업점 혹은 대표번호로 문의 꼭 하세요

5.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은행

○ 우리은행 : 1599-0800
○ KB 국민은행 : 1599-1771
○ IBK 기업은행 : 1566-2566
○ NHBank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 하나은행 : 1599-1111
○ 대구은행 : 1566-5050
○ 부산은행 : 1800-1333
○ 경남은행 : 1600-8585


6.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

(1)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이용자

기존에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이용자이신 분들은 자동전환 됩니다. 청약통장 가입한 은행에 확인하시면 전환되어 있을 겁니다.

※ 현재 시점에서 요건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 신청시 가입이 되었다면, 자동전환됩니다.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2) 일반 청약통장 이용자

은행에 방문하여 직접 전환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상기한 서류 준비하셔서 가까운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시고, 방문전 전화해서 꼭 필수서류 체크하세요.

 

※ 전환할 경우, 기존 기간, 납입 횟수 등 연속해서 인정됩니다.


7. 청년주택드림대출

  •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 아래의 조건에 충족해야 대출 가능
    ㅇ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ㅇ 1,000만원 이상 납입
    ㅇ 소득 요건 관련하여 미혼 연 7,000만원, 기혼 연 1억원 이하
    ㅇ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ㅇ 금리 최저 연 2.2%(만기, 소득별 차등) 최장 40년까지 지원(고정금리)
    ㅇ 6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ㅇ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결혼 0.1%p 인하, 출산: 0.5%p 인하, 다자녀: 0.2%p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