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이란 특정 업종(빈일자리 업종)에 속해있는 중소기업의 채용을 촉진하고 취업청년의 임금격차를 완화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금입니다. 신청자격이 충족된다면, 6개월간 총 2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많이 헷갈리시는데, 그 것과는 다른 지원금이니 참고바랍니다.
아래에서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신청자격(조건), 신청방법, 준비서류, 지원금, 유의사항&참고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청자격(조건)
자신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확인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유선문의입니다.① 1811-9876 로 전화하여 문의하거나 ② 회사가 속해있는 주소지의 운영기관에 전화해보면 확인 가능합니다.
※ 운영기관 확인방법
고용24 접속(www.work24.go.kr) -> 취업지원 -> 취업지원금 ->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 -> 운영기관 목록 조회
아래의 요건을 확인하시고, 기준이 애매하다고 판단되시는 분은 유선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 청년 기준 신청자격(조건)
1) 기본자격요건
- 연령 : 만 15세 ~ 만 34세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대 만 39세까지)
※ 18세 미만은 연소자증명서(친권자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 확인하므로 필수 - 취업상태
① 2023년10월 1일 ~ 2024년 9월 30일 기간에 취업한 청년
② 위 기간에 취업하고, 근무한지 3개월, 6개월이 지나야 1번씩 총 2번 신청 가능
③ 근로계약서에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되어야 함(정규직)
④ 1주당 근무시간이 30시간 이상이어야 함
⑤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3개월 이상 재직 중이어야 함 - 신청조건
①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②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자녀 등)이 아닌 자
③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을 수령해보지 않은 청년
ex. 전 직장에서 수령하다가 이직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청 불가
2) 우대사항
- 취업애로청년
① "연속하여 4개월" 실업상태인 청년
※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에 해당하거나, 1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실업상태로 봄
② 고졸 이하 학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청년
③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
④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워크넷에서 확인)
⑤ 자립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⑥ 북한이탈청년(정부24에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발급받아 제출)
⑦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생애 최초가 아닌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⑧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⑨ 뿌리산업, 조선업 추천 훈련기관을 이수한 청년
(2) 기업 요건
1) 기업 조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에 취업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① 정규직 채용된 날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
② 취업한 기업이 "우선지원대상기업" 일 것
2) 빈일자리 업종
- 고용보험 상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대분류가 ‘C’ 제조업 기업 모두가 대상이 됨 (위 그림 참고)
- 제조업을 제외한 기업의 경우, 빈일자리 관계 부처가 사전수요를 제출한 기업 중 고용부 본부에서 기업요건을 확인(‘23.10.31.기준) 후 선정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함
2.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1) 신청방법 : 온라인
① 청년이 온라인(고용24)에 접속
고용24(시범운영)
지원 제도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아래에서 궁금하신 주제를 클릭해 주세요. 취업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세히 보기 기초 취업능력 키우기
www.work24.go.kr
② 사이트 접속하여 검색어에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 신청" 검색
(2) 신청기한
1) 1차 지원금 신청기한
정규직 채용일 기준 3개월 되는 날의 다음날 ~ 9개월 되는 날까지
ex. 23년 10월 1일 취업 -> 24년 1월 1일 ~ 24년 6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2) 2차 지원금 신청기한
정규직 채용일 기준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 ~ 10개월 되는 날까지
ex. 23년 10월 1일 취업 -> 24년 4월 1일 ~ 24년 7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3) 절차
① 사전확인 : 온라인(고용24)에 접속해 지원자격을 확인
② 참여 신청 및 1차 지원금 신청 : 취업 후 3개월 뒤, 고용24에서 온라인 신청
③ 참여 자격 심사 및 확정 : 사업참여 접수 후, 운영기관 및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서 청년의 참여 자격을 심사
④ 1차 지원금 지급 : 3개월 근속이 확인되고, 서류에 이상없으면 1차 지원금 지급(보완서류요청이 있을 수 있음)
⑤ 2차 지원금 신청 :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참여자격을 승인받고 1차 지원금을 지급방는 청년은 6개월 뒤 6개월 근속에 대한 지원금을 운영기관에 신청
3.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준비서류
- 근로계약서
- 취업애로청년 증빙서류(신청자격에서 우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or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4.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원금액
- 3개월 근속 후 신청하면 100만원 현금 지급
- 6개월 근속 후 신청하면 100만원 현금 지급
- 총 2회 200만원 수령 가능
- 신청 후 14일 내에 지급됨이 원칙이나, 그 이후 지급될 경우 운영기관에서 개별 안내함
5.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유의사항&참고사항
- 운영기관 별 정해진 예산이 있고, 선착순이므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음
- 휴업, 휴직 등의 사유로 고용보험 내역상 근속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지원 중단
다만, 육아휴직, 유산·사산휴가,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속으로 봄 - 권고사직, 병가 등 청년의 귀책사유에 관계없이 근속 중단 시 지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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