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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신청자격(조건) / 신청방법 / 준비서류 / 지원금액 / 유의사항&참고사항

by 철대가리 2024. 2. 8.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이란 특정 업종(빈일자리 업종)에 속해있는 중소기업의 채용을 촉진하고 취업청년의 임금격차를 완화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금입니다. 신청자격이 충족된다면, 6개월간 총 2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많이 헷갈리시는데, 그 것과는 다른 지원금이니 참고바랍니다.

 

아래에서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신청자격(조건), 신청방법, 준비서류, 지원금, 유의사항&참고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청자격(조건)

자신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확인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유선문의입니다.① 1811-9876 로 전화하여 문의하거나 ② 회사가 속해있는 주소지의 운영기관에 전화해보면 확인 가능합니다.

※ 운영기관 확인방법
고용24 접속(www.work24.go.kr) -> 취업지원 -> 취업지원금 ->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 -> 운영기관 목록 조회

고용24 접속 후 운영기관 목록 조회 경로

 

 

아래의 요건을 확인하시고, 기준이 애매하다고 판단되시는 분은 유선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 청년 기준 신청자격(조건)

 1) 기본자격요건

  • 연령 : 만 15세 ~ 만 34세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대 만 39세까지)
    ※ 18세 미만은 연소자증명서(친권자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 확인하므로 필수
  • 취업상태
    ① 2023년10월 1일 ~ 2024년 9월 30일 기간에 취업한 청년
    ② 위 기간에 취업하고, 근무한지 3개월, 6개월이 지나야 1번씩 총 2번 신청 가능
    ③ 근로계약서에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되어야 함(정규직)
    ④ 1주당 근무시간이 30시간 이상이어야 함

    ⑤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3개월 이상 재직 중이어야 함
  • 신청조건
    ①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②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자녀 등)이 아닌 자
    ③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을 수령해보지 않은 청년

    ex. 전 직장에서 수령하다가 이직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청 불가

 2) 우대사항

  • 취업애로청년
    ① "연속하여 4개월" 실업상태인 청년
    ※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에 해당하거나, 1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실업상태로 봄
    ② 고졸 이하 학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청년
    ③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
    ④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워크넷에서 확인)
    ⑤ 자립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⑥ 북한이탈청년(정부24에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발급받아 제출)
    ⑦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생애 최초가 아닌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⑧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⑨ 뿌리산업, 조선업 추천 훈련기관을 이수한 청년

(2) 기업 요건

 1) 기업 조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에 취업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① 정규직 채용된 날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

 ② 취업한 기업이 "우선지원대상기업" 일 것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표

 2) 빈일자리 업종

  • 고용보험 상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대분류가 ‘C’ 제조업 기업 모두가 대상이 됨 (위 그림 참고)
  • 제조업을 제외한 기업의 경우, 빈일자리 관계 부처가 사전수요를 제출한 기업 중 고용부 본부에서 기업요건을 확인(‘23.10.31.기준) 후 선정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함

빈일자리 업종 리스트

 


2.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1) 신청방법 : 온라인

① 청년이 온라인(고용24)에 접속

https://www.work24.go.kr

 

고용24(시범운영)

지원 제도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아래에서 궁금하신 주제를 클릭해 주세요. 취업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세히 보기 기초 취업능력 키우기

www.work24.go.kr

② 사이트 접속하여 검색어에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 신청" 검색

 

(2) 신청기한

 1) 1차 지원금 신청기한

 정규직 채용일 기준 3개월 되는 날의 다음날 ~ 9개월 되는 날까지

 ex. 23년 10월 1일 취업 -> 24년 1월 1일 ~ 24년 6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2) 2차 지원금 신청기한

 정규직 채용일 기준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 ~ 10개월 되는 날까지

 ex. 23년 10월 1일 취업 -> 24년 4월 1일 ~ 24년 7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3) 절차

① 사전확인 : 온라인(고용24)에 접속해 지원자격을 확인
② 참여 신청 및 1차 지원금 신청 : 취업 후 3개월 뒤, 고용24에서 온라인 신청
③ 참여 자격 심사 및 확정 : 사업참여 접수 후, 운영기관 및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서 청년의 참여 자격을 심사
④ 1차 지원금 지급 : 3개월 근속이 확인되고, 서류에 이상없으면 1차 지원금 지급(보완서류요청이 있을 수 있음)
⑤ 2차 지원금 신청 :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참여자격을 승인받고 1차 지원금을 지급방는 청년은 6개월 뒤 6개월 근속에 대한 지원금을 운영기관에 신청


3.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준비서류

  • 근로계약서
  • 취업애로청년 증빙서류(신청자격에서 우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or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4.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원금액

  • 3개월 근속 후 신청하면 100만원 현금 지급
  • 6개월 근속 후 신청하면 100만원 현금 지급
  • 총 2회 200만원 수령 가능
  • 신청 후 14일 내에 지급됨이 원칙이나, 그 이후 지급될 경우 운영기관에서 개별 안내함

5.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유의사항&참고사항

  • 운영기관 별 정해진 예산이 있고, 선착순이므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음
  • 휴업, 휴직 등의 사유로 고용보험 내역상 근속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지원 중단
    다만, 육아휴직, 유산·사산휴가,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속으로 봄
  • 권고사직, 병가 등 청년의 귀책사유에 관계없이 근속 중단 시 지원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