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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관련정책

2024 아동수당 대상 기준 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계좌변경 몇살까지 적금

by 철대가리 2024. 2. 13.

아동수당이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여러 지원금과 개념을 혼동하시는 경우도 많아, 아래에 상세히 정리드립니다.

 


1. 아동수당 대상

  •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0~95개월)에게 지급합니다.
  • 취학여부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2. 아동수당 기준

  •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즉, 출생 신고 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등도 포함됩니다. 이와 관련한 상세요건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게 빠릅니다.
  • 거주불명자인 경우,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어야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 별도 소득기준이 있지 않습니다. 아이를 출산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입니다.

3. 아동수당 내용

 (1) 지급방식(지급방법, 지급일)

  •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계좌이체)
    ※ 지자체 조례로 인해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될 수 있음
  •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공휴일이거나 주말인 경우 그 전일에 입금됩니다.
    (ex. 25일이 일요일인 경우, 23일 금요일에 입금)
    ※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급 지자체는 해당 월 급여 생성 이후, 당해 월말까지 지급

 (2) 중복 가능 여부

  • 양육수당, 부모급여와 중복됩니다.

4. 아동수당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주민등록 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의해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 가능

※ 보호대상아동 등 아동 유형별 아동수당 방문신청 장소
-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 시설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위탁가정 보호 아동 : 위탁부모 주소 소재지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 입양대상 아동 : 입양기관 보호 시 입양기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위탁가정 보호 시에는 위탁부모 주소 소재지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 거주불명 등록 아동 : 거주불명 등록된 관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미혼부, 생모의 출생미신고 자녀 : 미혼모, 생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인근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2) 온라인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 검색창에 '아동수당' 검색 후, 신청

 

정부24

 

www.gov.kr

※ 민원서비스 -> 원스톱서비스 -> 행복출산 -> 신청버튼 클릭

정부 24 신청 화면

 

 (3) 예외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여성 수용자가 유아(0~18개월)를 교정시설(구치소, 교도소 등)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허용
  • 신청서 및 교정시설(구치소, 교도소 등) 입소 확인서를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발송
  • 아동이 생후 18개월이 넘으면 아동의 거주지, 보호자 변경 등을 확인하여 수당이 계속 지급되도록 조치됨
    (교정시설 내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기간은 생후 0~18개월 까지)

5. 아동수당 신청기간

  • 아동 출생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아동수당 신청 가능하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하는 것이 좋다
    (60일이 되는 날이 토, 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까지 인정)
  • 출생일 60일 이내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ex. 24년 2월 13일 출생 -> 24년 4월 5일 신청 => 2,3월분 아동수당(20만원) 지급 후 4월분 지급 시작
    그러나 출생일 60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ex. 24년 2월 13일 출생 -> 24년 5월 13일 신청 => 2,3,4월분 아동수당(30만원) 미지급, 5월부터 지급 시작

6. 아동수당 계좌변경

 (1) 온라인 계좌 변경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민원서비스 신청 -> 로그인 후 '복지급여계좌변경' 클릭

 (2) 방문 계좌 변경신청

  •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변경 신청하면 됩니다.

7. 아동수당 몇살까지

  • 아동수당은 만 8세(0개월~95개월)까지의 아동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므로, 아동이 9세 생일 전달까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 2024년 2월 12일 출생 -> 2032년 1월분 아동수당까지 지급받을 수 있음

8. 아동수당 적금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의 지원금을 활용하여 적금을 붓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래에 아동수당 적금 관련 내용을 간략히 정리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1) 특판 상품들 >> 영업점 확인 필요

  • "하나 아이키움적금"
    가입기간 1년 / 이율 기본 2%, 최대 8% / 1만원~30만원 자유적립식 / 부모 가입 / 하나은행
  • "NH아동수당 우대적금"
    가입기간 1년, 2년, 3년 / 이율 기본 3.2%, 최대 6.7% / 1,000원 ~ 10만원 약정적립식 / 아동명의 가입 / NH농협은행
  • "IBK 부모급여 우대적금"
    가입기간 1년 / 이율 기본 2.5%, 최대 6.5% / 1만원 ~ 50만원 자유적립식 / 부모 가입 / IBK 기업은행
  • "패밀리 상생적금"
    가입기간 1년 / 이율 기본 3%, 최대 9% / 1,000원 ~ 50만원 자유적립식 / 부모 가입 / 신한은행

 (2) 기타 상품들

  • 우리은행_우리 아이행복 적금2
  • 국민은행_KB Young Youth 적금
  • 신한은행_MY주니어 적금
  • MG새마을금고_우리 아기 첫걸음
  • IBK 기업은행_W아이좋아통장

9. 유의사항&참고사항

 (1) 해외 체류기간 90일 이상인 경우 ; "지급 정지"

  • 9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입국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정지
    (아동수당 신청 당시부터 국외 체류 중인 경우, 국외로 출국한 날 또는 국외에서 출생한 날부터 기산)

    ex. 2024년 2월 13일 출국하고, 2024년 7월 13일에 입국한 경우
    90일 후 : 2024년 5월 13일
    2024년 6월~2024년 7월 2번의 아동수당 지급 정지

 (2) 이사한 경우

  • 아동수당은 전 계층에 대해 지역 관계없이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사를 가더라도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지원받을 수 있기에 별도 신청이나 변경절차가 필요하지 않음
  • 하지만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면 관할 주민센터에 유선문의하는 것이 좋음

 (3) 아동수당 지급 계좌

  • 보호자 명의 계좌로 지급이 원칙
  •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아동 명의 계좌로도 지급 가능
    ※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위해 보호자 명의 계좌로만 지급(디딤씨앗통장 제외)

 (4) 준비서류(필수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대체 가능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로 대체
    ※ 주민등록증 발급 연령 이하인 경우 청소년증을 확인하며, 불가피한 경우 학생증으로도 확인 가능
  • 대리 신청 시에는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