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이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여러 지원금과 개념을 혼동하시는 경우도 많아, 아래에 상세히 정리드립니다.
1. 아동수당 대상
-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0~95개월)에게 지급합니다.
- 취학여부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2. 아동수당 기준
-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즉, 출생 신고 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등도 포함됩니다. 이와 관련한 상세요건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게 빠릅니다.
- 거주불명자인 경우,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어야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 별도 소득기준이 있지 않습니다. 아이를 출산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입니다.
3. 아동수당 내용
(1) 지급방식(지급방법, 지급일)
-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계좌이체)
※ 지자체 조례로 인해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될 수 있음 -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공휴일이거나 주말인 경우 그 전일에 입금됩니다.
(ex. 25일이 일요일인 경우, 23일 금요일에 입금)
※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급 지자체는 해당 월 급여 생성 이후, 당해 월말까지 지급
(2) 중복 가능 여부
- 양육수당, 부모급여와 중복됩니다.
4. 아동수당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주민등록 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의해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 가능
※ 보호대상아동 등 아동 유형별 아동수당 방문신청 장소
-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 시설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위탁가정 보호 아동 : 위탁부모 주소 소재지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 입양대상 아동 : 입양기관 보호 시 입양기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위탁가정 보호 시에는 위탁부모 주소 소재지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 거주불명 등록 아동 : 거주불명 등록된 관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미혼부, 생모의 출생미신고 자녀 : 미혼모, 생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인근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
https://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 검색창에 '아동수당' 검색 후, 신청
- 정부24 에서 신청
https://www.gov.kr/
정부24
www.gov.kr
※ 민원서비스 -> 원스톱서비스 -> 행복출산 -> 신청버튼 클릭
(3) 예외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여성 수용자가 유아(0~18개월)를 교정시설(구치소, 교도소 등)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허용
- 신청서 및 교정시설(구치소, 교도소 등) 입소 확인서를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발송
- 아동이 생후 18개월이 넘으면 아동의 거주지, 보호자 변경 등을 확인하여 수당이 계속 지급되도록 조치됨
(교정시설 내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기간은 생후 0~18개월 까지)
5. 아동수당 신청기간
- 아동 출생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아동수당 신청 가능하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하는 것이 좋다
(60일이 되는 날이 토, 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까지 인정) - 출생일 60일 이내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ex. 24년 2월 13일 출생 -> 24년 4월 5일 신청 => 2,3월분 아동수당(20만원) 지급 후 4월분 지급 시작
그러나 출생일 60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ex. 24년 2월 13일 출생 -> 24년 5월 13일 신청 => 2,3,4월분 아동수당(30만원) 미지급, 5월부터 지급 시작
6. 아동수당 계좌변경
(1) 온라인 계좌 변경신청
- 아동수당 계좌변경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https://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민원서비스 신청 -> 로그인 후 '복지급여계좌변경' 클릭
(2) 방문 계좌 변경신청
-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변경 신청하면 됩니다.
7. 아동수당 몇살까지
- 아동수당은 만 8세(0개월~95개월)까지의 아동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므로, 아동이 9세 생일 전달까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 2024년 2월 12일 출생 -> 2032년 1월분 아동수당까지 지급받을 수 있음
8. 아동수당 적금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의 지원금을 활용하여 적금을 붓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래에 아동수당 적금 관련 내용을 간략히 정리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1) 특판 상품들 >> 영업점 확인 필요
- "하나 아이키움적금"
가입기간 1년 / 이율 기본 2%, 최대 8% / 1만원~30만원 자유적립식 / 부모 가입 / 하나은행 - "NH아동수당 우대적금"
가입기간 1년, 2년, 3년 / 이율 기본 3.2%, 최대 6.7% / 1,000원 ~ 10만원 약정적립식 / 아동명의 가입 / NH농협은행 - "IBK 부모급여 우대적금"
가입기간 1년 / 이율 기본 2.5%, 최대 6.5% / 1만원 ~ 50만원 자유적립식 / 부모 가입 / IBK 기업은행 - "패밀리 상생적금"
가입기간 1년 / 이율 기본 3%, 최대 9% / 1,000원 ~ 50만원 자유적립식 / 부모 가입 / 신한은행
(2) 기타 상품들
- 우리은행_우리 아이행복 적금2
- 국민은행_KB Young Youth 적금
- 신한은행_MY주니어 적금
- MG새마을금고_우리 아기 첫걸음
- IBK 기업은행_W아이좋아통장
9. 유의사항&참고사항
(1) 해외 체류기간 90일 이상인 경우 ; "지급 정지"
- 9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입국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정지
(아동수당 신청 당시부터 국외 체류 중인 경우, 국외로 출국한 날 또는 국외에서 출생한 날부터 기산)
ex. 2024년 2월 13일 출국하고, 2024년 7월 13일에 입국한 경우
90일 후 : 2024년 5월 13일
2024년 6월~2024년 7월 2번의 아동수당 지급 정지
(2) 이사한 경우
- 아동수당은 전 계층에 대해 지역 관계없이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사를 가더라도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지원받을 수 있기에 별도 신청이나 변경절차가 필요하지 않음
- 하지만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면 관할 주민센터에 유선문의하는 것이 좋음
(3) 아동수당 지급 계좌
- 보호자 명의 계좌로 지급이 원칙
-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아동 명의 계좌로도 지급 가능
※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위해 보호자 명의 계좌로만 지급(디딤씨앗통장 제외)
(4) 준비서류(필수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대체 가능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로 대체
※ 주민등록증 발급 연령 이하인 경우 청소년증을 확인하며, 불가피한 경우 학생증으로도 확인 가능 - 대리 신청 시에는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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