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바우처, 국민행복카드) 지원대상, 지원금액, 사용처, 사용기한, 지급방식, 지급일 및 신청방법, 마지막으로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첫만남이용권이란?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용권을 지급하여 초기육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선정기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ex.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23년 6월 1일인 경우, 24년 5월 31일전까지 신청 필수
※ 해외에서 출생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가능하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기 위해선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점을 참고
3. 지원금액&사용처&사용기한
(1) 지원금액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부터는 300만원씩 지원
(2) 사용처
1) 사용가능처
아동 양육에 필요한 물품(의복, 음식료품, 가구) 및 사용불가한 업종을 제외하고 사용가능
ex. 산후조리원 비용, 산후도우미 서비스, 대형마트, 백화점 사용 가능
ex. 쿠팡, 네이버쇼핑, 11번가, 지마켓과 같은 온라인 쇼핑몰 이용 가능
2) 사용불가능처
유흥업종(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위생업종(마사지, 안마시술소, 사우나), 레저업종(비디오방, 노래방 등), 성인용품점, 상품권 등 기타업종,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세금 및 공과금 납부
(3) 사용기한
사용기한은 출생한 날로부터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 신청한 날부터 카운트 되지 않기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1)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출생아동이 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가능
ex. 2024년 2월 6일 출생아의 경우, 2026년 2월 5일까지 사용 가능
2) 2024년 1월 1일 이전 출생아(2023년 출생)
출생아동이 출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가능
ex. 2023년 6월 1일 출생아의 경우, 2024년 5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4. 지급방식&지급일
첫만남이용권은 지급 결정이 된 이후 1달 이내에 지급되며, 실제로 지급받는데 약 1주일정도 소요됩니다.
(1)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에 지급 가능
※ BC카드사 전국 영업점 또는 제휴은행 지점 (IBK기업은행, NH농협,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하나은행, 신협, 전북은행), 삼성카드, 롯데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2) 현금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현금 입금
①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한 출생아인 경우 >> 디딤씨앗통장으로 입금
②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출생아인 경우 >> 디딤씨앗통장으로 입금
③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교도소 등) 안에서 양육하며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 보호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 아동양육시설이란?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며, 옛날 '보육원'과 비슷한 개념
(참고 :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101101)
※ 공동생활가정이란?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참고 :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101442)
5. 신청방법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 방문신청 중 선택해서 신청하면 된다.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신청자에 대한 통합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시·군 ·구청에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1) 온라인
- 정부24 (www.gov.kr)
- 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 접수는 부모가 보호자일 때만 가능하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모두 가능
(2)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방문신청은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방문 불가하며, 평일 9시~18시까지 운영함
※ 행정복지센터 별로 운영시간 상이할 수 있으니 필수 확인 후 방문
6. 필요서류
(1) 부모 신청시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②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③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2) 대리인 신청시
① 첫만남이용권 관련 위임장
② 보호자 신분증 사본
③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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