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을 보전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2023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아래에서는 부모급여의 지원대상, 지급방식(지원금&지급일 등), 신청방법, 그리고 유의사항(신청기한, 아동수당&양육수당 중복, 해외출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부모급여 지원대상
-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입니다.
- 만 2세 이상의 아동(24개월 이상)은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ex. 2024년 1월 20일 출생아의 경우, 2025년 1월 19일까지 지원
2. 부모급여 지급방식(지원금&지급일)
부모급여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지급방식이 선택에 따라 3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매월 25일에 부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25일이 공휴일, 주말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구분 | 0세(0~11개월) | 1세(12~23개월) |
보육시설 이용하지 않는 경우 | 월 100만원(현금) | 월 50만원(현금) |
보육시설 이용하는 경우 | 54만원(보육료 바우처) 46만원(현금) |
47만5천원(보육료 바우처) 2만5천원(현금)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하는 경우 | 종일제 정부지원금 지원 종일제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 |
종일제 정부지원금 지원 종일제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 |
※ 과거 0세는 70만원, 1세는 35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올해부터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 기존에 이미 부모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경우에도, 2024년 1월부로 금액이 올라간 부모급여 지급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을 중도 입소하거나 퇴소하여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잔액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3.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①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② 정부 24 (http://www.gov.kr)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물 : 신분증 필수, 아동명의 또는 부모명의의 통장 사본
※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함께 신청 가능(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4. 유의사항(신청기한, 아동수당&양육수당 중복 등)
(1) 신청기한
- 부모급여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전부 지원하지만, 생후 60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 출생일이 2023년 6월 1일인 경우
- 2023년 7월 26일에 신청한 경우(60일 이내) => 2023년 6월, 7월분 지원금 수령 가능, 이후 8월분 지원금부터 수령
- 2023년 8월 26일에 신청한 경우(60일 이후) => 2023년 8월분 지원금부터 수령
(2) 아동수당&양육수당 중복 가능여부
1)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만 8세미만(0~95개월) 아동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서, 월 1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되며, 부모급여와 중복으로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포스팅을 통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24개월~86개월 아동(취학년도 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서,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지급합니다. 부모급여와 중복으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포스팅을 통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 해외출국(체류, 거주)
90일 이상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없고, 급여 지급 기간 중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부모 급여 지급이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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