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족돌봄수당1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제출서류 / 기타사항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만 24개월~48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돌봄조력자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비를 지원하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기타사항(유의사항 및 참고사항)을 정리하였으니,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어 가족돌봄수당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1.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대상(1) 경기도 거주 만24개월~만48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자격승인 후, 24년 7월 돌봄활동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만 24개월 이상 ~ 만 48개월 미만 아동신청일 기준 부모(부 또는 모 등)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조력자는 거주지가 경기도가 아니어도 .. 2024. 6.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