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만 24개월~48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돌봄조력자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비를 지원하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기타사항(유의사항 및 참고사항)을 정리하였으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어 가족돌봄수당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대상
(1) 경기도 거주 만24개월~만48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
- 자격승인 후, 24년 7월 돌봄활동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만 24개월 이상 ~ 만 48개월 미만 아동
- 신청일 기준 부모(부 또는 모 등)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 조력자는 거주지가 경기도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 / 단, 조력자의 계좌로 받으려 하는 경우, 조력자가 경기도민이어야 지급 가능
※ 신청가능 시·군(12개) : 화성, 평택, 하남, 군포, 구리, 안성, 포천, 여주, 과천, 동두천, 가평, 연천
(2)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 맞벌이 등으로 인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 모(母)의 출산으로 기존 자녀 돌봄공백 발생시, 임신판정일~출산 후 90일 범위 내인 경우 양육공백으로 인정 - 육아휴직 시에는 맞벌이가정(양육공백 가정)으로 볼 수 없음
※ 육아기 단축근무의 경우, 양육공백으로 인정 가능
(3) 돌봄조력자
1) 4촌 이내 친인척
- 4촌 이내 친인척 육아조력자 기준
2) 이웃 육아조력자
- 별도의 제한은 없음
- 이웃 육아조력자의 계좌로 가족돌봄수당비를 수령하고자 한다면 이웃 육아조력자가 경기도민이어야 함
(4) 돌봄 활동 수행 필요
- 월 40시간 이상 돌봄 활동 수행 필요
- 일 돌봄 활동 상한 시간은 4시간이며, 심야(22시~06시)시간은 돌봄활동시간으로 인정X
※ 주말 돌봄도 돌봄시간에 포함되나, 심야(22시~06시) 제한은 동일하게 적용 - 정부지원료를 받는 정부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지원 불가
- 보육료를 받는 어린이집은 기본보육시간(9시~16시) 제외
- 누리과정 지원을 받는 유치원 이용자는 기본교육시간(9시~14시) 제외
※ 양육자 및 조력자 자택 등 2~3곳 지정하여 해당 돌봄 장소에서 돌봄 활동 수행
※ 아동돌봄일지 작성 필수
※ 불시에 영상통화 및 유선통화 등 실시하여 통화거부 또는 미활동 확인시 돌봄시간 미인정
(5) 소득요건
- 양육공백만 있으면 되기에, 별도 소득요건은 없음
2.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지원내용
(1) 지원 금액
- 아동 1명 : 월 30만원
- 아동 2명 : 월 45만원
- 아동 3명 : 월 60만원
※ 아동 4명 이상인 경우, 2+2 또는 3+1 개로 두 개 신청 가능
(2) 지원 기간
- 만 24개월 이상 ~ 48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기간은 최대 24개월(영아의 개월수에 따라 다름)
3.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제출서류
(1) 신청방법
- 신청은 양육자(부 또는 모)만 가능
-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신청 => [신청하기]
경기민원24
다양한 신청 서비스 등 경기도민 대상 행정서비스 제공
gg24.gg.go.kr
(2) 제출서류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아동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한부모자격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장애인자격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양육공백 확인서류
- 수급자 통장사본
- 돌봄조력자 신분증 사본
- 돌봄조력자 주민등록등본 사본
- 돌봄조력자 아동돌봄 활동계획서(요일별)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위임장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이행서약서
- 돌봄조력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아래 (4) 참고
- 돌봄조력자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첨부13.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첨부파일, PDF).zip
0.77MB
(3) 신청 기간
- 2024년 7월 1일(월) 오전 10:00 ~ 2024년 7월 10일(수) 18:00까지 신청가능
- 매월 1~10일 기간동안 신청 가능(예산범위내지원) => 선착순
(4) 친인척 조력자별 증빙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 (외)조부모 : 부 또는 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고모/이모 할머니 : 이모할머니/할머니/부모 가족관계증명서 제출(3장)
- 고모/이모/(외)숙부 : (외)조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외)숙모/고모부/이모부 : (외)조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 (외)숙부/고모/이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 (외)사촌형제 : (외)조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 (외)숙부/고모/이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4.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기타사항
- 아이 기준으로 중복신청 불가
- 모니터링단이 전화(방문)했을 때 3회 이상 못 받거나 부재시 당월 가족돌봄수당비 지원 중지
※ 고의성 정도에 따라 익월 수당지원 재개 또는 자격 정지 - 소급적용 불가
- 매달 신청 해야 함
- 돌봄 활동 시작 전 교육이수 의무적으로 해야 함
당월 자격승인 후 말일까지 교육 이수(온라인 교육 / 260분)
교육의무이수증 사본을 관할 읍면동 또는 읍면동 담당자에게 이메일 제출 필수 - 1일 돌봄 활동시간은 4시간까지만 인정
-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므로, 돌봄비 수급자 선택시 참고하여 진행
- 통화 또는 현장방문 모니터링 3회 이상 못 받거나 부재시 당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비 지원 중지
- 불시에 영상통화 및 유선통화 등 실시하며, 통화거부 및 미활동 확인시 돌봄시간 미인정
- 조력자 변경은 월 1회에 한하여 변경 가능(변경을 원하는 전월 1~10일 내 신청)
경기민원 24에서 재신청 / 신청월의 다음 달부터 변경 적용 - 돌봄비 지급 계좌 변경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로 변경 요청
-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다음 달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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