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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이슈

체당금 제도 종류 / 신청방법 등 임금체불에 대해 체당금 신청하기

by 철대가리 2024. 8. 22.

대기업에 다니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해당이 되지 않겠지만, 중소기업 또는 스타트업에 다니시는 분들의 경우, 임금체불이란 단어가 멀게만 느껴지지는 않으실 겁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일반인 분들에게는 자세히 알려져있지 않은 체당금제도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하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계획을 잘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1. 체당금 제도란?

체당금이란, 급여가 체불된 경우, 국가가 해당 근로자에게 체불된 임금(퇴직금 포함)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서, 주로 기업이 파산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과거에 체당금은 소액체당금 / 일반체당금으로 나뉘어져 있었으나,

"소액체당금 -> 간이대지급금 / 일반체당금 -> 도산대지급금" 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 재직중이시거나 퇴사하셨지만, 회사가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고 있는 경우 => (회사가 망하지 않은경우)
    => 2번의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
  • 회사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또는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거나(재판상 도산),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을 받은 경우(사실상 도산) => (회사가 망한 경우)
    => 3번의 도산대지급금(일반체당금)

일반적으로 임금체불의 경우, 회사가 파산선고,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등으로 임금체불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아래의 내용에서는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 위주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일반체당금)의 경우, 간략히 설명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

(1) 개념

고용노동청에서 ① 체불금품확인을 받거나, ② 법원으로부터 소송 또는 진정을 통해 확정판결 또는 사업주 확인서 등을 받아 체불임금 및 체불퇴직금 중 각각 700만원을 한도로 총 합산 1,000만원까지 체불금품을 국가가 사용자(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제도



(2) 지급범위 및 상한액

  •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을 기준으로 마지막 체불발생일로부터 계산하여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 퇴직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체불액

  • 상한액
    최대 1,000만원(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 재직자는 퇴직급여 권리가 발생 안했으므로 퇴직급여 제외
항목 상한액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중 급여 700만원
최종 3년분 퇴직급여 700만원
총 합계 금액 1,000만원

(3) 지급기준

  • 재직자 (아래 요건 모두 충족 )
    ① 소송,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유지(일용 근로자 제외)

    ②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10,846원 미만)인 저소득 재직 근로자

    ③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은 재직 근로자

  • 퇴직자
    ①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재보험 적용 사업을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

    ②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받은 퇴직 근로자

(4)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 신청방법 및 절차

  • ① "법원의 확정판결문" 정본 또는 사본 or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받은 "체불 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정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여 ②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청구
  •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 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신청하기 ☞ [클릭]  
    ※ 법원 확정판결문의 경우, 소송으로 진행하는 건이기 때문에 설명이 길어져 본 글에서는 생략합니다.
  • ②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청구하기 ☞ [클릭]
  • 개인 -> 민원접수/신고 -> 간이대지급금(기존소액체당금) 청구 (아래 이미지 참고)

 


3. 도산대지급금(일반체당금)

(1) 개념

사업주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 결정이 있는 경우(재판상 도산), 또는 관할 노동청에서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사실상 도산), 국가가 일정 금액을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해주는 제도


(2) 지급범위 및 상한액

구분 만 30세 미만 만 30세 이상
만 40세 미만
만 40세 이상
만 50세 미만
만 50세 이상
만 60세 미만
만 60세 이상
최종 3개월분
임금
220만원 310만원 350만원 330만원 230만원
최종 3개월분
퇴직급여
220만원 310만원 350만원 330만원 230만원
최종 3개월분
휴업수당
154만원 217만원 245만원 231만원 161만원
최종 3개월분
출산전후휴가 중 급여
310만원

※ 간이대지급금을 먼저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도산대지급금 지급 


(3) 지급기준 (아래 요건 모두 충족 必)

①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하일 것

② 사업 폐지 또는 아래의 사유 중 하나로 사업 폐지과정에 있을 것

- 주된 업무시설 압류 / 채무 변제를 위한 양도 / 민사집행법상 경매 절차 진행 중

- 사업 인허가 등 취소 내지 말소

- 해당 사업의 주된 생산 내지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

③ 임금 등을 지불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